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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근로자 지원

재직자, 휴직자, 이직자, 육아휴직자, 자영업자 등 교육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지원금액, 자부담, 기간

재직자, 휴직자, 이직자, 육아휴직자, 자영업자 등 교육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지원금액, 자부담, 기간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각종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청년층(특성화, 일반계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을 대상으로 한 [고용디딤돌] 둘째, 실업자,구직자를 대상으로한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셋째 현재 재직중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물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일학습병행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회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40%의 자비를 부담하면 회사생활하면서 제과,제빵, 이미용 등 각종 직업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하게되면 자영업 등 창업도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제 훈련비용지원한도금액 : 5년간 300만원(계좌최초발급일 기준)

* 1년간 최대 200만원 사용가능- 기존재직자 훈련비 포함/유효기간 1) 

훈련과정 미수료자 또는 수강포기자 : 훈련비 지원한도 삭감(축석률 80%미만)

(* 1/20만원, 2/30만원, 3/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지원대상은 하단 참조

구분

지원대상

정규직

1. 중소기업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2. 경영상 무급휴직자(3개월이상)

3. 이직예정근로자(증빙서류필수)

4. 45세이상으로 대규모기업

5. 육아휴직자로 대규모기업

6. 대규모기업 3년간 훈련미참여자(최종 훈련이후 고용보험피보험기간 3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확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신청일 기준 90일이내 10일 상/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는자)

 

훈련과정 별 적용대상 및 자비부담액 

훈련구분

지원금액

지원금상세내용

일반과정(집체훈련)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격훈련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카드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TM발급) : HRD-Net 로그인(공인인증서) >행정서비스 >근로자 카드 >근로자카드신청 >카드신청

2. 고용센터 직접방문신청 : 오후 2시까지 센터방문시 즉시(당일)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