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란? 신청자격과 파산선고시 불이익, 개인파산 면책의 절차와 장점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제도의 초고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에 면책을 통해서 잔존채무의 변제를 면제해드립니다. 이러한 채무면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용어는 나쁘지만 이 제도는 실은 개인의 신용회복을 돕고 경제활동을 새롭게 출발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생활해 왔지만 불운하게도 너무나 많은 채무로 인해 절망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한체 생활하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과 면책은 자신의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진 분들이 가능합니다. 영업자이건 비영업자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자영업자이건 직업이 있건 없건 모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개인의 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즉, 채무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를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라 합니다.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신청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한정이 되고 가족이나 지인, 친촉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면책시에는 다시 복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공법상 건축사, 사립학교교원, 공증인,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2.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착자, 친족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 권리능력,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의 원인이 되며,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인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인해서 종료가 되기때문에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서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과 빚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신용회복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
개인파산면책 절차는[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법원의 심리>파산선고 결정>면책신문기일 및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무자 면책신문> 면책결정 각종 통지]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은행거래(청약저축, 보험, 예금, 적금 등)가 가능합니다.
3.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취업하는데 제약이 벗습니다.
4. 가족이나 자녀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6.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7. 공무원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8. 개인의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9. 핸드폰개통이 가능합니다.
10.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가능)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빚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이상의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파산 신청은 소득이 있건 없건 더 이상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머믓거릴 수록 연체로 인해 채무금액만 쌓여갑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하면 할 수록 이익입니다. 채권자들의 빚독촉과 추심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더 빨리 일부 빚을 갚거나(개인회생) 전체 빚을 탕감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해결 할 수 없는 빚문제에 걸려 있다면[신용회복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백지인 상태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