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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6등급 대상 임차보증금, 시설,장비, 부지구입비용 융자(대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6등급 대상 임차보증금, 시설,장비, 부지구입비용 융자(대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장애인을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사업장에 시설이나 설비, 장비등을 구입하는데 이 장비 등이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적합한 설비 등일 경우에 정부에서 무상(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으로 또는 저금리로 대출(장애인고용 시설자금 융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설비나 시설을 완하고 나서 일정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상지원, 융자(대출)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6등급 대상 임차보증금, 시설,장비, 부지구입비용 융자 

최대 5천만원까지 3%대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이 상품의 이름은 자영업자 창업자금 융자입니다. 창업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용, 건물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시설 내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설치비용 등입니다

 일정기준치 이상의 신용등급과 담보대출능력이 있어야 

실제 국내 1금융권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대지 등 담보물건이 있거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정부 공공기관 대출이 공통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없는 줄 알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돈이기 때문에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융자 신청시 사업계획서 작성은 필수 

융자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좋아야 하며, 수익도 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요즘 1인창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에서 각종 창업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업종이면 심사통과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대출비대상, 상환방식 

아울러 현재 직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나이가 만 2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융자를 받은 후에 2년동안은 이자만 납입을 하고 3년째 부터는 매분기별 말일까지(원금 +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물론 만기일시상환에 비해서 상환부담은 있지만 이자가 훨씬 싼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