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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2019년 장애연금, 장애수당, 경,중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별 수급자격, 수급금액

2019년 장애연금, 장애수당, ,중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별 수급자격, 수급금액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란 말이들어가서 많이들 헤깔려 하시는데요 세가지는 명확히 구분이 되며 다른 의미입니다. 각각 시행하는 기관과 관련법도 다릅니다. 본인이 장애연금 대상인지, 장애인 연금수급대상인지, 장애수당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공통점이란 장애를 당하였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경금의 수급자격, 수급할 수 있는금액이 얼마있지 그리고 특징과 각각의 구분법이 무엇인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수령)시에 구분이 되는데 10년이상 납부 후 61~65세 이후에 수령가는한 노령연금, 국민연금가입 중 또는 수급중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국민연금가입 중 또는 가입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정요건을 만족하면(하단 : 2016년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 변경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남은 분에게 장애가 있는동안 지급하는 장애연금 으로 구분이 됩니다.

-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도 장애등급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미 청구시 미지급함 

 

2016년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 변경 

* 가입기간 중 장애, 사망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가능함. , 기존에 국민연금가입이력이 있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함.

 

 

(경증)장애수당 (경증, 중증)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6급이 장애수당 수급자격에 해당됨

* 장애수당지급액은 월 2만원과 4만원으로 구분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임

*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 경증,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해서 18세 미만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수당의 경우 '15년부터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지급함

구분

세부내용 

장애등급

3~6등급 경증장애(3급 중복장애는 중증장애로 비대상)

장애수당

수급자격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경증)

장애수당지급액액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장애인 : 40,000

보장시설입소장애인 : 20,000

(경증, 중증)

장애아동수당지급액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 20만원

- 기초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15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 7만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경증장애인 : 10만원 
 - 기초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경증장애인 : 2만원

장애수당지급일

매월 20

장애수당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 2급 및 3급중복장애,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4, 5, 6 

 

 장애인연금 : 20184월 기초급여액(209,960) 

2109년도  장애인연금의 기초금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시행(2014.07.25)으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는 다르게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 지급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하며, 지급금액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상승이 되면서 변경이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 2019년 기준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18세이상 중증장애인

(1,2,3급중복장애)

18세이상 경증장애인

(3급단일,4,5)

소득구분

(선정기준액)

- 배우자없는 중증장애인(1,210,000)

- 배우자있는 중증장애인(1,936,000)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에 따른 차액적용>

- 1인수급시 : 20,000~250,000

- 2인수급시 : 40,000~400,000

<부가급여액>

- 기초수급자 : 330,000(65세미만/8만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7만원

- 차상위계층 : 7만원(65세미만/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4만원(65세미만/2만원)

매달 2만원~4만원

지급일

매월 20

매월 20

근거법률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