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채권, 채무액, 보증인, 면책, 연체 및 공공정보 등록, 해제, 삭제 등), 절차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최장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 가능한제도입니다. 즉, 돈을 벌면서 일정기간(3년이내) 변제완료시에 잔존채무를 완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변제가 면제가 됩니다. 개인회생보다 면제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면책까지의 절차
개인회생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서류준비,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선임 및 배정, 금지명령, 개인회생위원 면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 수행 및 완료, 면책신청서 제출 면책]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의 장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연체정보가 등록된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분들의 채무감면 또는 완전탕감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법으로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한때의 실수 또는 사회적환경으로 빚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의 개인을 돕기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일정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하며, 또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면책 후에 일정기간동안은 경제활동에 제약(대출금지, 핸드폰개통 불가, 신용카드 사용금지 등)이 따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예전과 같이 신용회복으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이 된 경우에 각종 복지단체, 협회 등에서 저금리로 자영업 창업자금 등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 빚문제로 인해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 파산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정하는 지원제도가 있는데 더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채권, 채무액, 보증인, 면책, 연체 및 공공정보 등록, 해제, 삭제 등)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시행처 | 법원 | 법원 |
대상채권 | 제한없음(사채포함) | 제한없음(사채포함) |
대상채무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원) | 제한없음 |
채무자 | 과다채무자,봉급생활자,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해당자 |
보증인효력 | 보증인 채권추심가능 | 보증인채권추심불가능 |
채무조정범위 | 변제기간 3년(기존 5년)으로,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18년6월13일 변경) | 청산후 면책 |
법적효력 | 변제완료시 법적면책 | 청산후 법적 면첵 |
연체정보등록처 공공정보등록처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연체정보해제 | 변제계획인가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결정시 연체정보 해제 |
공공정보등록 | 개인회생인가결정시 | 파산면책결정시 |
공공정보내용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1301)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
공공정보삭제 | 채무변제 완료시 개인회생인가 후 5년간 변제시 | 면책결정 후 5년경과시 |
문의 | 각 지방법원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종류로는 <식별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능력정보><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에 개인회생과 파산에서의 <연체정보>의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정보>는 <체납정보><채무불이행정보><신용회복지원정보>로 구성이 됩니다.
<연체정보>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시에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연체정보의 해제는 변제계획인가시에 해제가 되며,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결정시에 연체정보가 해제가 됩니다.
◆ 공공정보의 종류
회생⋅개인회생결정정보, 파산⋅면책결정정보, 채무불이행자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완납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개인회생에서의 <공공정보의 등록>은 개인회생인가 결정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절차 진행중(1301)이라는 정보가 등록이 되며, 개인회생의 공공정보의 삭제는 채무변제 완료시 또는 개인회생인가 후 5년간 변제시 완전삭제가 됩니다. 개인파산에서 공공정보의 등록은 파산면책결정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며, 면책결정 후 5년경과시 공공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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