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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타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상, 미보상손해) (자녀,일반,가족)피보험자 범위 구분, 결혼,이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상, 미보상손해) (자녀,일반,가족)피보험자 범위 구분, 결혼,이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먼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이란 어떤 종류의 생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회, 공무 등의 모든 생활을 포함합니다. '배상책임'이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보험이란 내가 책임이 있는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일상생활) 공원에서 타다가 나이드신 노인과 충돌했는데 이때 노인치료비용(배상책임)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로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을 보험으로 일배책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아래의 표는 일배책의 종류입니다. (자녀, 일반, 가족)일배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배책에 가입시에 이 사고 또는 손해가 배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는 이 보상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후에 보상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종류별 피보험자 상세내역

㉠(자녀)일상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일반)일상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가족의 경우 무조건 배상을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에 배상이 됩니다. 

TIP>일배책 가입시 주의사항(이혼, 결혼의 경우)

일배책이 보험의 경우 가족 중에 한사람이 주계약자로 하고 전체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면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주계약자인 나는 피보험자로 보상을 받지만 부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로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으나 결혼을 해서 별도 분리가 된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주 계약자를 나만 넣어서 하기 보다는 배우자와 자녀 등을 주계약자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지만 일배책의 경우 보험료 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 가 크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손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정하고 있으나 보상하는 손해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보상하는 범위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의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가한 경우가 아닌 손해는 대부분 보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피해의 보상의 종류로는 상대방의 집수리비, 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우연중 발생한 핸드폰 손상 수리비, 자전거 또는 신체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피해차량 수리비용 등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건강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 경우, 싸움(폭행, 구타)에 의한 피해, 원동력(비행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의한 손해, 주택의 통상적 유지보수가 아닌 비정기적(신축, 개조, 철거 등)인 행사에 따른 사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손해가 난 경우(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서 내 주택의 담벼락이 넘어지면서 타인이 상해를 당한 경우),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다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