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기타보험

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사용자 등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금, 사망, 상해장해, 후유장해, 물적손실 보상)

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사용자 등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금, 사망, 상해장해, 후유장해, 물적손실 보상) 

국가에서 강제보험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관련한 책임보험(다이렉트)이나 산재보험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험가입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 중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가입이 가능하긴 한데 사망보상금의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며, 그동안의 미납된 산재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산재보험금이 1억이 나왔다면 그 중에 5천만원은 사업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1년동안 몇십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더라면 보험금 5천만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가스관련 보험을 중요합니다. 가스로 인한 화재나 폭발 등의 발생시에는 인명, 인사사고는 물론 생산시설, 주위환경에 까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스취급 중 누출시는 흡입하여 질식이나 중독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스관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도 사업주를 보호함은 물론 주변시설, 인명피해 발생시에 보상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혹시 모를 가스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케이손해보험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 가스사업자, 가스 등 용기제조업자가스사용자, 가스관련 취급업무 사업주

보험기간 : 소멸성 1

배상하는 가스사고 : 가스누출,  흡입, 폭발, 화재, 비래(날라감) 등으로 발생한 인명, 물적인 피해(신체 및 재물)

계약전고지사항 : 사업명세(가스종류, 취급품목, 시설용량규모, 매출액, 시설능력, 처리능력)와 허가받은 사업

가스관련 사망사고발생시 보상금액 : 1인당 8,000만원

상해발생시 등급별 대인사고 지급금액 : 1(1,500만원) ~ 14(20만원)

휴유장애발생시 대인사고 등급별 지급금액 : 1(6,000만원) ~ 14(240만원)

보험료의 산정 : 일부보험의 경우 매출액과 연계하여 일정비율로 산정함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피해발생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포함)

2. 피해발생으로 인한 손해방지대책, 응급처지, 긴급후송, 긴급조치 등의 비용

3.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등

4.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등 

가스관련시설운영 사업주가 보험가입해야 하는 관련 법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구분이 됨

가스시설운영뿐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가입필요함  

가입문의 : 더케이손해보험(02-667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