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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승계되는 경우는(사망, 입양, 파양, 출생 등)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승계되는 경우는(사망, 입양, 파양, 출생 등)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의 경우도 일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더 이상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유족연금은 일정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에 유족연금은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이 되는 경우

1. 유족연금수급권자(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가 사망시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TIP>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할까?

다만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가 수급 중 사망시에는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의 나이기준 19세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1625세 미만으로 변경예정) 만약, 자녀가 장애 2등급인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수급권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권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변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급권은 자녀만 해당이 되며, 타 수급권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인 자녀,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사람에게 입양된 경우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는 배우자(엄마, 아빠)가 수급권자인 경우 사별 후에 재혼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수급권자인 자녀, 손자녀가 파양시

파양이란 다른말로 '호적을 판다'라는 의미로 가족관계를 끝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하거나 재산상 커다란 손해를 끼쳤을 때 가정법원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파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양이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4. 자녀, 손자녀의 나이가 19세에 도달한 경우

자녀, 손자녀의 경우 19세 이상의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상실이 됩니다. 다만, 장애 2급은 나이에 제한없이 수급가능합니다.


5. 장애2, 장애 1급이었던자가 장애등급 3, 4급등으로 호전된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경우 총 4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1,2등급의 경우 나이기준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6.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변동이 됩니다자녀의 경우 순위가 배우자 다음으로 2순위이기 때문에 3순위 이하인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수급권이 상실이 되고 새로 태어난 자녀에게 수급권이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