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승계되는 경우는(사망, 입양, 파양, 출생 등)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유족의 경우도 일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더 이상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유족연금은 일정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에 유족연금은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이 되는 경우
1. 유족연금수급권자(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가 사망시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TIP>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할까?
다만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가 수급 중 사망시에는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의 나이기준 19세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16년 25세 미만으로 변경예정) 만약, 자녀가 장애 2등급인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수급권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권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변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급권은 자녀만 해당이 되며, 타 수급권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인 자녀,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 우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사람에게 입양된 경우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는 배우자(엄마, 아빠)가 수급권자인 경우 사별 후에 재혼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수급권자인 자녀, 손자녀가 파양시
파양이란 다른말로 '호적을 판다'라는 의미로 가족관계를 끝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하거나 재산상 커다란 손해를 끼쳤을 때 가정법원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파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양이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4. 자녀, 손자녀의 나이가 19세에 도달한 경우
자녀, 손자녀의 경우 19세 이상의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상실이 됩니다. 다만, 장애 2급은 나이에 제한없이 수급가능합니다.
5. 장애2급, 장애 1급이었던자가 장애등급 3급, 4급등으로 호전된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경우 총 4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1,2등급의 경우 나이기준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6.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변동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 순위가 배우자 다음으로 2순위이기 때문에 3순위 이하인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수급권이 상실이 되고 새로 태어난 자녀에게 수급권이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