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조건, 금액, 수급비율(남,여), 부부 둘다 노령연금액을 수급할 시 분할연금 유불리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부인이 나누어서 수급하는 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연금액이 140만원이라면 이혼한 부인이 70만원을 가지게 됩니다.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급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4가지 전부를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중 10년만 같이 생활을 했다면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노령연금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노령연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년중 10년만 혼인기간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액은 200만원의 50%중에서 또다시 절반인 25만원입니다. 분할연금을 50%로 나누고 혼인기여기간이 절반이기 때문에 또다시 50%로 나누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수급조건
배우자였던자가 이혼 전에 함께 생활하는 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그 후에 이혼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나이도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비율
현재 분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남여의 비율입니다. 여성이 89%로 남성 11%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외로 남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성이 회사생활을 하고 남성이 육아에 전념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남,여 모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모두가 직장생활을 해서 노령연금수급권을 가지는 경우는?
분할연금의 원래의 취지는 남편이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부인이 전업주부라면 전업주부로서 남편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로 기여한 공로로 부인에게 노령연금을 나누어 주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는 퇴색이 되었습니다. 둘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이 유리한 경우, 장점과 단점?
아래와 같이 부부가 노령연금액수급권을 가졌고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노령연금액이 2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각자 분할연금을 신청해도 총 수급액은 분할후나 분할 전이나 동일합니다. 구태여 분할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노령연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남편의 노령연금은 200만원이고 부인의 노령연금이 40만원인 경우에는 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물론 남편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후에 본인의 노령연금을 합해서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노령연금 + 분할연금)은 남편의 경우 160만원이고 부인의 경우 80만원입니다. 남편은 40만원이 줄었고 부인은 4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둘다 노령연금수급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이 적은쪽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