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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대기자, 1년이상, 미만가입자 등)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대기자, 1년이상, 미만가입자 등)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에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하거나 또는 퇴직 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분이 사망을 하면 그분과 같이 생활하던(생계유지)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유족연금을 매월 지급을 해드립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급대기자, 가입자로 1년이상인자, 1년미만인자, 반환일시금 수급대기자, 수급자 등 다양합니다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수급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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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시에

노령연금 수급자란 퇴직 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나이에 따라 60~65세가 된 분들로 노령연금 수급자분들입니다

2 . 노령연금 수급대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퇴직을 하신 분들입니다. 퇴직은 만 아직은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수급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3. 국민연금 가입자(1년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라 하면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7세 이상인 경우에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사망을 했다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수급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노령연금수급시 금액이 삭감이 되지만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지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 사고나 질병이 가입기간 중에 발생할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한지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2년 전에 발생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시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5. 반환일시금수급대기자 (*제한수급 가능)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퇴직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반환일시금(60) 수급연령이 되지 않아서 수급을 하고 있지 못한 분들의 경우도 사망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6. 반환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 수급불가 

10년 미만가입자로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로 수급연령인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급을 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