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연금 연계에 따른 연금지급기관, 수급연령, 신청시기, 대상, 취소는?
기존 글에서 연계연금의 장점, 합산, 재직, 연계기간에 따라서 연계연금 신청대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글은 이렇게 연계연금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 각 지급기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계연금제제도 시행 후 1,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지급받은 금액도 약 2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른 미연계, 연계연금시 국민,직역연금 연계연금 급여종류
미연계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미만가입시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10년 이상 가입기간인 경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직역연금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를 연계할 경우에 국민연금의 경우 연계노령연금, 연계유족연금이 지급이 됩고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 직연연금 연계에 따른 연금구분 및 연금지급처
연계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곳을 선택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울러 지급도 각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연계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다 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역연금공단의 금액을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4년으로 공무원연금으로 연계연금을 신청한 경우 공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지급을 하고 14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 연계연금 개시연령
연계연금의 수급나이는 60세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50년생이 연계연금을 신청하고 조건을 만족(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14년으로 총 연계기간 20년)할 경우에는 60세에 연계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계연금 신청가능자는?
연계연금의 경우 신청가능대상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2007.2.23일 이후에 가입이 종료된 경우에 연계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5년에 이미 국민연금가입을 종료했다하면 연계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연계를 하는 경우에는 2009년 2.7일 이후에 공무원퇴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 이전 퇴직자는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이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급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일시금을 수급대상자(수급자)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 연계연금 신청 시기
연계연금 신청대상은 예전에는 현재 재직을 하고 있는 기간만 연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재직여부(연금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연계기간이 20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급여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즉, 5년 이내에 해당되는 연금급여를 수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연계연금 신청 전에 반환일시금, 퇴직일시금 수급시는?
연계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반납을 하고 연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납하는 시점까지의 그 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연계연금 취소 불가
연계연금의 경우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 연계연금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연계연금 신청시에는 연계연금수급조건이 될 기간(합산 후 20년) 해당 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