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가입, 출산,군복무크레딧 연계연금기간 합산 가능여부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저희 장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장인어른께서 직장생활하실때 임의가입과 임의 계속가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있지만(국민연금 가입)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에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채우면 부인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다다를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저희 장모님께서는 임의가입 8년, 임의계속가입 3년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때문에 국민연금액은 적은 금액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시 연계연금 합산기간에 포함?
연계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 연계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을 생존기간동안 연계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으니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의 경우 60세 이전에 가입가능한 임의가입기간은 합산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60세 이후에 가입가능한 임의계속가입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국민연금+직역연금) 17년에 임의가입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의가입 4년과 연계기간으로 합산이 될 경우 20년이상인 21년이 되어서 각각의 기관에서 연계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직연연금과의 연금합산 해당 및 비해당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시에 연계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지역가입, 사업장가입, 임의가입기간입니다. 하지만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기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출산, 군복무크레딧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만, 위의 경우에도 연계기간 합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10년이 되지 않아서 반환일시금으로 수급을 한 경우로 다시 국민연금가입을 해서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부분을 합산 후 반환을 하면 인정이 됩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연계가능 구분
하나, 2016년 1월 1일 이후가입자
연계연금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국민연금 10년미만 + 직역연금 10년미만)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둘 중 10년 이상이 된 분들은 연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10년 이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 2007년 7월 23일~2009년 8월 26일가입자
이 이전 가입의 경우에는 2009년 8월 7일이후(직역연금 ↔국민연금), 2007년7월23일~2009년 8월 6일(국민연금 ▶직역연금), 2009년 2월 6일~2009년 8월 86일(직역연금▶국민연금)으로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기, 조기, 일부연기연금? 18세 미만 및 투잡시간제근로자 가입가능?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일부분만 노년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건강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문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들게되면 운동에 제한이 따릅니다.
60세에 등산을 해도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 70세가 되니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체력이 중요하고 근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핼쓰를 하려 하지만 기초체력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강은 건강할 때, 노후대비는 미리부터
따라서 지금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대비도 미리부터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노후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플러스 알파라 생각하고 본인스스로가, 부부 스스로가 대배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연기해볼까?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서 60세부터 65세까지 수령가능하며, 국민연금수령시기늘 늦출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자체로는 금액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라 할 수도 있지만 나의 건강이나 재무상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장점
장점으로는 연기하고 오래사는 경우입니다. 오래살 수록 연금수급액이 증가됩니다. 연기한 만큼 +(플러스)된 금액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연기연금이 아니더다로 연금수급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폭만큼 증액'이 됩니다. 물론 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단위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년 오릅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단점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장점으로는 연금 수급 후 조기사망입니다. 5년 연기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5년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연기연금의 신청은? 어느상황에서 필요할까?
따라서 연기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계재무상태를 종합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은퇴)후에도 어느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생활할 수도 있고 현재 건강상태도 양호하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돈이 없어서 은행권 대출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병치레를 하고 있다면 '연기연금을 보다는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기연금 일부연기 신청을 고려
기존의 연기연금의 경우 본인 수급액의 100%를 연기할 수 있었지만 2015년도 7월 29일 이후부터는 연금의 일부만을 연기해서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가계재무상태,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받고 일부를 연기하는 경우입니다. 즉, 일부연금 수급으로 현재의 노후를 해결하고 일부는 연기하여 연금을 증액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의 일부연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나이 확대 TIP>
국민연금가입나이는 '기존 18세 이상부터 60세미만까지(59세)까지'입니다. 물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6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하에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국민연금 관련법 개정(2016년 1월 1일 이후)으로 인해서 사업장 가입자로 18세 미만(17세 이하)의 근로자도 사어주의 동의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며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존 : 18세 미만 사업주의 동의하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변경 : 18세 미만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가입 자동가입
⊙ 투잡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TIP>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대상 근로시간은 기존에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개정(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투잡(사업장 2곳 근무)을 하고 있는 두곳의 수입을 합산해서 월 6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업장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 줍니다.
▶기존 : 한곳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사업장가입 가능
▶변경 : 두곳에서 합산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사업장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