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납부, 연금수급기준, 공무원연금 연도별 기여금 및 부담금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4대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입니다. 이러한 연금이나 보험은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입니다. 여기에 노령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4대 직역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산정시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 4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 납부기준 및 보험료율
◆ 공무원연금 보험료납부기준 및 보험료율
1. 보험료 부담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재원을 '부담금'이라 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재원을 '기여금'이라 합니다. 기여금은 최대 36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급여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도 최대 36년입니다.(다만, 2016년기준 재직기간 21년초과시 최대 33년만 인정)
공무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수예산의 8%' 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훨씬 더 높은 보험료 납부합니다.
★ 공무원연금 연도별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서 재정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연도별 부담률을 현행 8%에서 2020년 9%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존에는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관련법개정으로 인해서 10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생활하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각 기관합산 20년 이상 근무시에 각 기관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보험료납부기준 및 보험료율
1. 보험료 부담
사학연금의 재원은 개인(교직원)과 법인(학교)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교직원이 가장 많은 8%를 부담하고 법인 4.705%, 국가 3.295%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보험료 부담률은 8%이지만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대신 법인(학교)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합니다. 이 외에도 재해보상부담금을 학교에서, 퇴직수당부담금은 교직원, 법인,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도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연령
◆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납부기준 및 보험료율
1. 보험료 부담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원은개인과 국가에서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국가에서 7%, 우체국직원이 7%를 부담합니다. 예전에는 우체국의 경우도 공무원기관에 해당이 되었고 직원들도 공무원이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직원의 경우 최대 보험료 납부기한은 33년이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도 최대 33년입니다.
2.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을 해야 합니다. 수급가능한 퇴직연금 등은 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 군인연금 보험료납부기준 및 보험료율
1. 군인연금 보험료 부담
군인연금의 재원은 군인과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인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7%를 부담하며, 국가에서는 개인부담금의 약 4~5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가 약 절반씩 부담하는 타 연금에 비해서 4~5배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에 의한 엄청난 부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 군인연금 퇴역연금 등 수급
군인연금의 군인연금의 경우 퇴역연금(연금일시금)이라 하며 19년 6개월 이상 복무시 퇴역연금(연금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복무 또는 퇴역연금 수급중 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연금,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 1년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 2019년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및 부담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