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관련한 4대보험 관련 주요 궁금사항 알아보기(건강보험, 실업급여, 기초연금 수급)
1. 퇴직 후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은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을 뜻합니다. 직장에서의 4대 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만 가입이 됩니다.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고지서를 받으면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고 건강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의 산정은 [재산 + 소득 + 자동차 + 경제활동 참가율(성별 및 연령점수)]를 산정하여 당해년도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 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되는데 2011년 7월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본인명의의 7억 상당 주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 후 직장 건강보험 연장이 가능한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저절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직장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재직 시 납부하던 만큼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퇴사 후 1년간은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만 58세에 정년퇴직을 하였을시,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을 하는게 가능한지?
정년에 도달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만 60세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 안된다? 어떤게 맞나요?
고용보험법 상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된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자동으로 자격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만 65세 미만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가능 퇴직사유(정년퇴직)로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3개월 내 월급여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실업급여액의 책정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책정이 됩니다. 단, 일급여액 66,000원(2019년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전 발생한 총 급여(상여금, 수당 등 포함)를 해당일수로 나눈 것이 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금액의 50%를 일 실업급여액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을 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액은(66,000원*50%*30일) 월 99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실업급여는 취업장려금과 생계유지차원의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시 1억원 이상의 퇴직위로금 등을 받거나, 받는 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합니다.
7.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실신고(?) 인가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여타의 서류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이 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퇴직신고(이직확인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신고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그외 신청서 등은 모두 고용센터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8. 조기취업 한다 해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절차는?
실업급여 잔여일이 30일 이상 남아야 합니다. 조기 취업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고 조기 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취업은 하루 3시간 한주 5일기준으로 15시간, 한달 60시간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실업급여 만료기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한달 분은 그대로 지급이 중지되고 소멸됩니다. 만약, 취업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벌금으로 내셔야 합
10.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언제부터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8년 기준 1,310.000원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2,096,000원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도별 기초연금액(최고액)>
[소득·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