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 연체가산금리), 산정방식(인하), 가입기간별 중도해지금리 세분화, 휴일 대출상환가능, 여수신상품설명서
연체가산금리 산정방식(인하)
즉, 연체가산금리가 큰폭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권 및 비금융권이 연체시에 관련 처리비용(채권추심 등)을 높게 책정해서 대출금리의 6~9%정도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게 책정이 된 연체가산금리이며 정부에서 구체적평가를 통해 3%를 적정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등 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 비금융권도 전체해당이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약정서에 연체가산금리가 3%보다 높게 설정이 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약정입니다. 따라서 최고가산금리 3%이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24%입니다. 만약 법정최고금리 24%로 대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연체금리를 가산할 수없습니다. 3%를 가산시에는 27%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별 중도해지금리
아래는 A금융사의 가입기간별 금리입니다. 중도해지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만기 예금이나 적금상품의 경우 6개월이내 해지금리, 12개월이내 해지금리로 가입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었고 해지금리도 아주 낮았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크게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가입구간을 세분화하고 예금과 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을 적립구간을 세분화하고 해지이율을 기존보다 높였습니다. 즉, 예치나 적립기간과 연계가 되어서 기간이 길 수록 이자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중도해지금리는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일 대출금상환가능
기존에는 휴일에는 대출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을 상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25일날이 상환일인데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일간의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로 만약 대출상환일이 추석이나 설날과 휴일이 연동이 되어서 7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대출금리야 낮아서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상당히 미상환에 따른 이자가 높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휴일에도 대출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점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이나 ATM기등을 통해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은행 상품설명서 전면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