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양육지원)
▶ 사업목적 : 성장기 정신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성 강화
-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 사업기간:2009년~계속
▶ 지원대상: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발달재활서비스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국가자격증 소지자,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
▶ 지원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지원기간:대상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 지원내용: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읍ㆍ면ㆍ동 신청
▶ 신청시기:연중 신청 가능
● 언어발달지원사업
1)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단, 언어재활 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졸업자는 ’15.8.4.까지는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2) 독서지도사ㆍ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ㆍ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3)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 지원기간:대상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 지원내용: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읍ㆍ면ㆍ동 신청
▶ 신청시기:연중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세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구분지원(본인일부부담)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1)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서 40시간이상 양성교육 이수자※ 다만, 돌보미 부족 등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기존 활동중인 돌보미 중 건강상태 등 활동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 최대 만 70세까지 활동 가능
- 우대사항:특수 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ㆍ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 시간 감면 적용
▶ 지원기간:대상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 지원내용:연간 480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읍ㆍ면ㆍ동 신청
▶ 신청시기:연중 신청 가능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처: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 홈페이지: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