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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공공일자리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요양보호사의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공공일자리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종류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의 종류

일반형일자리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 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대상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기간매년년 1~12(12개월)

 지원대상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사업내용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부여

 예산지원 기준 및 근무시간

- 기본 급여액313천원(산재보험료 등 사업주 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14시간 이내(56시간)

 신청방법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를 모집기관에 제출

 신청시기201612(, 지자체별 결원 발생 시 수시모집)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를 수 있음

 주관부처보건복지부

 문의처장애인자립기반과

 연락처:☏044-202-3326

 홈페이지www.mw.go.kr

일반형, 복지형(참여,특수교육-복지연계, 특화형) 지원대상, 근무시간, 급여 및 업무내용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사업기간2004~계속

 지원요건18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적립 및 4대 보험 가입

 신청방법각 시구에 가사간병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 제공인력 채용 신청

 신청시기연중 수시

 주관부처보건복지부

 문의처각 시구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연락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1566-0133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