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경증)장애수당지급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미지급함)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기준]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임)
(경증)장애수당지급금액
- 지급대상공통 : 만 18세이상 3~6급등록장애인
- 지급액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월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함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수당지급일 : 매월 20일에 해당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중증, 경증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포함)일 것
-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 보장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받으며 장애아동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음
* 기초수급중증,경증, 차상위계층 중증,경증, 보장시설입소 중증,경증에 따라 월 지원금액 차등적용
중증, 경증 장애아동수당지급액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 상담 및 서비스신청(읍,면,동주민센터) >대상자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경증장애수당 입금(시,군, 구청)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