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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경증)장애수당지급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록한 장애인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미지급함)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기준]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 3~6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임)

 

(경증)장애수당지급금액

 

- 지급대상공통 : 18세이상 3~6급등록장애인

- 지급액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월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함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수당지급일 : 매월 20일에 해당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중증, 경증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포함)일 것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보장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받으며 장애아동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음

* 기초수급중증,경증, 차상위계층 중증,경증, 보장시설입소 중증,경증에 따라 월 지원금액 차등적용  

중증, 경증 장애아동수당지급액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방문

* 상담 및 서비스신청(,,동주민센터) >대상자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경증장애수당 입금(,, 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