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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아동재활치료신청대상,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희망발전소 1호점

장애아동재활치료신청대상,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희망발전소 1호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구청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이란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완주군에서 희망발전소 1호점이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하는 업무이며, 취업가능한 분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동록장애인이며, 출퇴근이 가능한 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기준 : 장애등록을 받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기타요건 : , 유아(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잔단서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100,150%기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에 신청(연중)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사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방처카드결제금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에 의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각 장애인복지관별로 약간씩 다르나 언어, 미술, 놀리 치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희망발전소 1호전 근로장애인 모집 

완주군 희망발전소 1호점에서는 근로장애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장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한 근로능력을 유지, 향상키켜 직업인으로의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완주군 희망발전소 1호점 모집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출퇴근 가능자

- 보호작업장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

- 전염성질환이 없는 분 

모집기간 : 연중

주요업부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주요장애인 생산품

- 기획상품작 : 판촉물, 기념품, 답례품, 각종행사용품

- 각종인쇄물 :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명함, 스티커, 청첩장 외

- 옥외광고물 : 간판, 에어탑, 현수막, PET배너, 깃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