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신청대상,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희망발전소 1호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이란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완주군에서 희망발전소 1호점이 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하는 업무이며, 취업가능한 분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동록장애인이며, 출퇴근이 가능한 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기준 : 장애등록을 받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기타요건 : 영, 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잔단서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100,150%기준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ㅇ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하시면 됩니다.
ㅇ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사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ㅇ 방처카드결제금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에 의해서 차등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ㅇ 각 장애인복지관별로 약간씩 다르나 언어, 미술, 놀리 치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완주군 희망발전소 1호전 근로장애인 모집
완주군 희망발전소 1호점에서는 근로장애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장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한 근로능력을 유지, 향상키켜 직업인으로의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완주군 희망발전소 1호점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출퇴근 가능자
- 보호작업장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
- 전염성질환이 없는 분
▶모집기간 : 연중
▶주요업부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주요장애인 생산품
- 기획상품작 : 판촉물, 기념품, 답례품, 각종행사용품
- 각종인쇄물 :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명함, 스티커, 청첩장 외
- 옥외광고물 : 간판, 에어탑, 현수막, PET배너, 깃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