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판견근로자 재고용, 대체인력지원, 계속고용지원)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판견근로자 재고용, 대체인력지원, 계속고용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재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고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완화 및 육아 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월 1인당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월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 국내 비정규직 비율(통계청/2018년 기준) 1. 출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