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제출서류
1. 의사발생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지원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이 80% 를 공단에서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이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앤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0 | 0.5 |
보청기 | 3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 | 2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만 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외는 실비만 부담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지원금액 :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신청처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