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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제출서류 

1. 의사발생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 : ,,구청 

지원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이 80% 를 공단에서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이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 또는 85%(2)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앤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만 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외는 실비만 부담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지원금액 :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신청처 : ,,동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