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전업주부) 국민연금 추납가능,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
현행 국민연금에서 경력단절여성(국민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입 후 유족 및 장애연금수급권 발생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 주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 장애발생시에 장애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었고 본인 사망시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미지급되었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비가입자로 분류되어서 임의가입을 통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추납을 통한 연금(노령연금, 유족, 장애연금)수급 가능
2016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도 기존에 납부이력이 존재한다면 경력단절기간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이상 납부시에는 임의가입 없이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되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
2016년부터는 가입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기존에 하단과 같이 납부이력이 있으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가입기간이 아니더라도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국민연금 도입경과
'88년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확대, '99년 도시자영업자 가입확대, '16년 경력단절여성 장애, 유족연금 확대 등
구분 | 국민연금 시행내용(법 변경 내용) |
1988년 1월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가입 |
1992년 1월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가입 |
1999년 4월 |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
2006년 1월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가입 |
2016년 | 가입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자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가능 |
◆ 2016년 국민연금법 주요개정사항
연번 | 주요개정내용 |
1 |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추납)가능 |
2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20%→30%) |
3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개선 |
4 |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자의 크레딧 적용 |
5 | 분할연금 청구기간 연장(3년→5년) |
6 | 고소득, 고액재산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외 |
7 | 유족연금 수급자녀 연령상향(19세→25세미만) |
8 | 구직급여수급자 보험료 25%납부시 1년간 75%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
◆ 경력단절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이상 납부해야만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10년을 못채운 만큼 추가납부를 해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를 납부하지 않으며(납부중지), 향후에 소득이 발생시에는 납부중지기간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입하여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