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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장점과 국민연금가입시의 수령연금의 종류는?,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장점과 국민연금가입시의 수령연금의 종류는?,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수령연령(나이)이 단계별로 늦춰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은 불만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백세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실한 손해이기는 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60세 정년퇴직 이후 65세 수령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도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더 안정된 노후를 바란다면 개인연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국민연금의 장점과 국민연금가입시의 수령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연령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급여혜택이 있음 

 구분

국민여금 급여혜택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61세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소득세법에 의거 세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가입 중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1세에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1세가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장점은?

1. 국민연금은 평생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지급이 됩니다. 가입 중에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령중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기존에는 19세 미만까지만 지급이 되었지만 갈수록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서 2016년도부터는 25세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기존보다 최대 6년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물가걱정이 없습니다. 


하나연금을 받기 전 기존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 

1. 본인의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가입기간 중 본인이 평균소득은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이 됩니다. 월급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도 이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연금을 받을 시 납부한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 반영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64만원을 수령했지만 4년 뒤 물가상승이 이루어 진다면 73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매년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수령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3, 14, 15, 16년도) 

소비자물가가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꾸준한 상승을 합니다. 16년에 0.7%가 올랐기 때문에 17년도에 본인이 받은 노령연금액은 기존 연금액보다 1.9% 상승한 연금을 수령합니다 

셋.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하여 개인연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개인연금이 금액을 따지면 더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납부금액이 크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윤을 따질 경우 국민연금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앞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연금을 수령시에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소득과, 기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넷. 국민연금은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또는 퇴직해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 중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기존에는 19세 미만이 될때까지만 지급을 했으나 2016년도부터는 25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 24세까지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