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나눔티켓기부와, 나눔티켓 사용대상 및 발급처는?,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구분은?
나눔티켓은 문화누리카드회원, 교사/교직원, 사회복지사,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자체담당자, 나눔티켓 참여 문화예술단체 소속근무자를 대상으로 공연, 전시 키켓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서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공연과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좌석을 기부받아서 50~80%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 및 전시관람을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
◆ 나눔티켓 사용대상 및 무료 및 할인티켓 구분
나눔티켓은 나눔회원과 배움회원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나눔회원은 저소득층으로 문화카드 소지자 배움회원은 소사 및 교직원(초,중,고교), 사회복지사, 나눔티켓참여 근무자,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등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인증가능합니다. 무료티켓이용과 50~80% 할인티켓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나눔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구분
구분 | 나눔무료티켓 및 할인티겟 세부내용 |
객석나눔무료티켓 | ․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전체 객석수의 5% 이내로 객석을 기부 받아 무료로 제공 |
․ 나눔회원에게 한하여 월 2회로 제한(2012.05.01~) | |
․ 작품별 1인 3매 예매가능 | |
50~80%할인티켓 | ․ 공연, 전시, 체험 등 문화예술행사의 미판매 예상좌석을 정상가의 50~80%할인가로 제공 |
․ 나눔티켓 모든 회원이용가능 | |
․ 작품별 1인 3매 예매가능 |
◆ 나눔티켓을 통한 공연관람
- 나눔티켓은 자리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좌석으로 예매가 되며 공연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좌적이 지정됨
- 나눔티켓은 본인 회원 외 티켓을 사용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원래금액이 부과됨
◆ 나눔티켓의 세제혜택 : 나눔티켓에 참여(기부)하게 될 경우에 법정 기부금으로 많은 세제혜택이 있음
◆ 나눔티켓문의사항
1. 티켓수령시 초등학생인 경우는?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자격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2. 티켓예매방법은?
공연예매 --> 희망 공연 선택 --> 공연 일자 선택 --> 공연 회차 선택 --> 좌석 선택 완료 --> 결제 수단 선택 --> 최종선택내역 확인 --> 선택하신 결제 수단으로 결제완료
--> 예매완료
3. 나눔티켓의 예매수수료는? : 수수료 없음
4. 나눔티켓의 대리수령은? :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매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수령
5. 공연,예매의 취소나 마감시간은? : 공연전일 17시까지
6. 나눔티켓 세금계산서 발급은? : 해당공연을 공급한 단체에서 발급함
7. 예매가 가능한 결제수단은? :
- 국내신용카드 : BC, LG, VISA, MASTER, 국민, 외환, 삼성카드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
- 인터넷안전결제( ISP ) : BC, 국민카드, 우리카드,저축은행
- 안심클릭결제 : LG, 외환, 삼성, 현대, 롯데(아멕스), 신한, 한미(시티),조흥
◆ 나눔티켓관련 발급처 : www.nanumticket.or.kr
◆ 문의전화 : 02-760-4766
※ 나눔티켓 현물기부 인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를 통해 나눔티켓 객석기부에 참여하실 경우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일반 기부금 단체에 비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나눔티켓 참여 작품은 신청단체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티켓 기부 금액산정 기준은 장부가액(티켓원가/제작원가)에 근거합니다. 장부가액은 기부자가 작성한 ‘장부가액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책임(사실여부 등)은 기부자에게 있습니다.
③ 단, 기부자의 장부가액 확인이 어려워 별도 산정이 요구되는 경우, 내부결재를 통하여 판매가격의 70%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④ 기부금액 최종 산출은 최초 등록시 판매요청 매수와 실제 관람인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연(전시)기간 종료 후, 최종 정산내역에 따라 산출합니다.
- 객석나눔 무료티켓 : 장부가액에 대해 100% 기부인정
예) 기부금액 = 장부가액 x 최종 판매매수
- 할인티켓 : 장부가액에 할인 판매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부 인정
예) 기부금액 = (장부가액-할인금액) x 최종 판매매수
⑤ 장부가액 확인서는 나눔티켓 홈페이지> 기획사 참여공간 >나눔티켓 참여신청 >기부금 영수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기부금 영수증은 분기별 1회 발행되며, 단, 12월 후반 정산단체는 후년도로 포함되어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