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의 개인회생자 의료비 등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4%대 저금리 소액대출 대상자, 금액, 금리, 기간, 상환방식
정부에서 캠코를 통해서 소액대출(국민행복기금, 기부금, 출연금 제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4%대로 저리입니다. 다만 대상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등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해서 빚을 꾸준히 갚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이유는 개인회생 등 프로그램진행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다시 신용불량의 위기에 들어서지 않고 또한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성실하게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별로 캠코의 방문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지자체별로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인인증과정을 거쳐서 대출대상이 되는지를 확인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분들에 대한 소액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행복기금으로 캠코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자 소액대출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대출 대상자 | 1.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결정(3년 이내)받은 분 3.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대출제외 대상 | 1.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2.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3.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4.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 (구,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
대출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자영업자지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학자금, 장례비, 출산자금, 결혼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액 | 최소 50만원~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이자 및 상환액
캠코 홈페이지에서 대출금액별, 상환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총이자금액과 매월 상환할 원금과 이자금액 상환수 대출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동일하며,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 이자를 많이 납부하지만 나중에는 원금납부 금액이 커지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상환방식입니다.
◆ 대출신청 및 절차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고(신용등급 조회시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인이 개인회생 등 소액대출대상 여부를 확인가능 합니다. 대출신청이 완료되면, 대출대상여부 결정을 조회가 가능하며, 대출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이 됩니다.
◆ 준비 및 제출서류
◆ 문의처 : www.badbank.or.kr/(캠코 홈페이지), 전화번호 : 1588-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