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장기실업자, 나들가게, 여성가장, 프랜차이즈, 물가안정모범업소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일반자금을 1년 4650억원을 편성하여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고용보험가입했던 장기실업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의 프랜차이즈창업, 신사업육성지원사업의 수혜대상 소상공인 ,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안정행정부의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경제력이 없고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소상공인, 중소기업청의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고 7,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3.69%의 초 저금리 대출입니다. 대출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총 5년 이내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자금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자금을 신청해서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대출대상(공통)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공통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3.69%(분기별 변동금리) 단. 재해소상공인, 장애인기업/연 3%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1. 장애인(기업), 나들가게, 창조형 1억 원 이내 2.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1억원)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20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대상 세부내용
세부 | 신청요건 |
장기실업자 | 최근 3년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자 중 아래의 ①, ②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온라인 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 ①(장기실업자)실직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후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②(실직고령자)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의 브랜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지원 사업 수혜 브랜드에 가맹점 운영 소상공인 |
신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사업 육성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
나들가게 |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협약 유지 업체) |
물가안정 모범업소 | 안정행정부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
여성가장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소상공인(온라인6시간수료) |
교육·컨설팅 |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