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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영업(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장기실업자, 나들가게, 여성가장, 프랜차이즈, 물가안정모범업소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장기실업자, 나들가게, 여성가장, 프랜차이즈, 물가안정모범업소 등)을 위한 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일반자금을 14650억원을 편성하여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고용보험가입했던 장기실업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의 프랜차이즈창업, 신사업육성지원사업의 수혜대상 소상공인 ,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안정행정부의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경제력이 없고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소상공인, 중소기업청의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고 7,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3.69%의 초 저금리 대출입니다. 대출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총 5년 이내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자금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자금을 신청해서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대출대상(공통)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10인 미만

공통대출금리

대출금리 기준금리 3.69%(분기별 변동금리)

. 재해소상공인, 장애인기업/3%고정금리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1. 장애인(기업), 나들가게, 창조형 1억 원 이내

2.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1억원)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장애인(기업)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또는 100%)3개월(또는 1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은행(20)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대상 세부내용 

 세부

 신청요건

장기실업자

최근 3년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자 중 아래의 , 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온라인 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

(장기실업자)실직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후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고령자)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의 브랜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지원 사업 수혜 브랜드에 가맹점 운영 소상공인

신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사업 육성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나들가게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협약 유지 업체)

물가안정 모범업소

안정행정부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여성가장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소상공인(온라인6시간수료)

교육·컨설팅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