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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사업주지원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채용 사업주보조금, 인턴보조금지원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채용 사업주보조금, 인턴보조금지원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인턴기간 : 3개월

연계기업 :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대출대상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기준 80% 이내), 지역보험료(예비창업자, 기창업자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함.

 

대출신청부터 선정 및 대출실행기간은 약 1달정도 소요되며, 사업신청서에는 자산내역(주거,금융,부동산,차량금액), 부채내역(거주자 전체의 부채로 현금서비스, 약관대출, 카드사용액, 세금연체금액, 개인회생자금 대금,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금 등), 필요한 대출소요자금(창업시 임차보증금, 시설 및 인테리어소요비용, 운영자금), 자기자본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사업준비현황 및 경영계획으로 1. 신청사업소개 및 준비현황, 2. 사업경영계획(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판촉, 매출계획, 매출증대 유도계획, 고객관리계획)입니다. 선정시에 선정탈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원제외업종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골동품,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주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