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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예비)사회적기업 세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인증요건 및 유형, 취약계층의 범위(시설운영비대출, 인건비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세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인증요건 및 유형, 취약계층의 범위(시설운영비대출, 인건비지원 등)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분야에서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및 은퇴자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에게는 각정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법인세, 소득세 5년간 50%감면, 취득세, 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입니다. 그외에도 전문인력을 채용시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1인 한도 최대 2년간 2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의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성매매피해자장기실업자(1년 이상), 북한이탈주민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구조피해자, 노숙인, 보호관찰청소년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서비스란? : 교육, 복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지원내용

 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유형

 사회적 목적의 판단기준

 일자리제공형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 서비스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혼합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중과 사회서비스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구분

사회적기업 정부의 각종지원

경영지원

사회적이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지원

시설,운영비 대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 시설비 등을 융자 또는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미소금융재단,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특별보증, 특례보증 등)

공공기관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세제 및 사회보험료 감면

1. 법인세, 소득세 5년간 50%감면

2. 취득세, 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3.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처리

4.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모든 것(바로가기)

전문인력 채용지원

기업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지원(예비사회적기업은 1인한도 최대 2년간 인건비지원) * 인건비 한도액 : 최대 200만원, 자부담율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 인건비지원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취약계층 50%)이상에 대하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용도로 1인당 월 1,068천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