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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 캠코의 희망모아, 온크레딧, 신복위, 법원), 개인회생 절차 및 면책장점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 캠코의 희망모아, 온크레딧, 신복위, 법원), 개인회생 절차 및 면책장점 

많은 분들이 고금리대출 상환을 못해서 신용불량자(불량등급)이 됩니다. 금번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이 출시되어서 4,5,6,7등급인 분들이 중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8,9,10등급의 경우는 은행 등의 대출이 거의 어렵습니다. 과도한 대출이자로 인하여 채권 미상환 위험에 있거나 장기연체에 계신분들의 경우 각종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자격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국내에서 신용회복, 신용불량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채무조정기관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 후 상환어려움에 계신분들을 위한 전환대출과 개인회생진행자에 대한 소액긴급대출을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는 캠코 대상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온크레딧의 경우도 부실채권대상자들로 대출할인을 통해서 채무재조정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3개월미만의 준위험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법원의 경우 3개월 이상된 채무자대상 개인회생, 파산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과 면책 

1. 개인회생신청(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중지명령

4. 개인회생 개시결정(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자 의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채권자 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 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시 폐지(신용불량정보 재등록)

9.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면책 취소 

 

 

 개인회생의 뛰어난 장점 

 

개인회생 면책을 통한 새로운 신용회복의 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일정 소득이 있어서 3~5년간 채권자목록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모든 채무는 면제받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채무를 면제해주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개인이 빚으로 부터 탈출하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법적인(법원)의 채무자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진행과정상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행완료 후 면책시에는 예전처럼 양호한 신용등급상태를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갚아야 할 채무는 얼마인지, 신청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얼마인지, 서류 준비부터 신청시까지 그리고 전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희망, 신용회복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