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지급금액, 정기 및 추가신청기간, 조건, 감액기준(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한 후 신청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도 6월~9월경(매년 자세한 날짜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추가로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 해당되었지만 '15년 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50만원(1인당) 자녀장려금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신청이 불가하였던 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제도(자영업자, 자녀장려금, 기초수급자)
하나,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신청가능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수급가능함
둘, 근로장려금의 자녀장려금 도입 :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 신규 도입
셋, 취약계층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려금 신청가능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올해 소득이 있어야 지급이 되므로 회사에서 국세청에 급여(일당)지급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려금신청자가 소득발생사실을 입증을 해야합니다.
구분 | 자영업자 등 근로, 자녀장려금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액 | - 단독가구 최대 8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 원 지급 |
소득기준 | -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액 |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18세 미만) |
감액기준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
자영업자 범위 | *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필하고 총급여액(소득 등)이 일정기준 이하로 아래 적합시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2. 특수직종사자 : 간병인, 파출부, 수하물 운반원,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자영업자 비대상 | 1.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 미등록사업자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1일~31일 |
추가 신청기간 | 매년 5월1일~31일 |
지급기간 | 심사를 거처 매월 9월 |
신청방법 | 세무서 신청시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www.eitc.go.kr) 신청가능 |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하단과 같습니다.
1. 위 표의 자영업자 범위에 해당이 될 것
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것
3. 부양자녀 요건에 적합할 것(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50세 이상 일것
4. 총 소득이 연간부부합산 기준금액 미만일 것(단독, 홑벌이,맞벌이가구기준)
* 2019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단독/85만원, 홑벌이/200만원,맞벌이/25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5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가구 : 거구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5. 주택과 재산요건이 일정기준 이하시(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이하 1주택만 소유하고 재산합이 1억원미만)
6.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또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