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폭설,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7천만원 2.5%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태풍, 폭설,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경우 매출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갚아나가야 하는 대출금을 연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대출금 연체에 따라 신용불량자(기업)이 되거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긴급하게 정부에서 연 2.5%대 금리로 최고 7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으면 피해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피해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나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에 지자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재해확인증을 제출하면 융자(대출)대상자를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소상공인은 본인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신용대출이나 담보물건이 없어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제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태풍, 폭설,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7천만원 2.5%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