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2~3%대금리,7천만원한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폭설, 화재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액 최고 7천만원, 금리 2.5%, 대출기간 5년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확인증은 지자체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대출은 담보물건이 없어도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보증료는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금리는 약간 더 올라갑니다.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교육을 이수한 기존의 업종을 폐업하고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현재 하고있는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금리는 3.12%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상환으로 최장 5년입니다. 업종전환의 경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전환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신규아이템발굴, 과밀업종분석, 업종전환시 실패 및 성공사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비용은 무료입니다. 기존사업자는 집합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사업개시를 한 경우를 말하며, 업종전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대상, 금액, 금리,상환방법, 조건
◆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대출대상, 금액, 금리,상환방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