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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구입,담보,임대대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지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지원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적경영체로 구분을 합니다, 영농법인은 각각의 조합원중심이며, 농업법인은 기업경영 중심입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습니다. 이에반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립주체로 발기인의 경우 영농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며, 농업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법인대표는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으며, 농업법인은 본인이 경영자(합명,합자의 경우 2인 중 1)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업인이라 부르면 농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인 요건에서는(영농,농업법인설립)  일정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법인,영농법인의 경우 1년 이상 해당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아울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의 범위는 농업,어업,축산업, 임업입니다.

귀농이나 귀어 후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요즘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점점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귀농시에는  주택구입이나 건설시 저금리 대출로 몇억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국세, 지방세, 조합원양도소득세, 배상소득세 지원 

정부에서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상으로 보조하는 보조금, 저금리 융자를 통한 대출, 각종 시설제공등입니다아울러 국제지원으로  영농과정상 발생한 소득에 대한 농업법인소득세 전액 면체 또는 감면, 농업용기자재등에 대한 부가세면제나 영세율적용, 환급지원이 있으며,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감면으로 값싸게 구매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각종 부동산취급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감면,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 직접사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감면입니다.

 

해당 영농,농업법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지,초지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각종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고세 적용, 농업회 발생하는 소득에 따른 감면, 농업회사법인읙 경우 분리과세의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