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주택구입,담보,임대대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합명회사,합자회사의 차이 및 농업 및 영농 조합법인 경영지원, 생산자단체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합명회사,합자회사의 차이 및 농업 및 영농 조합법인 경영지원, 생산자단체란? 

농업은 미래식량의 가장 주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공업이 창성한다 하더라도 결국 먹는 문제로 직결되어 비싼 댓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종자사업이 중요한 것도 동일한 이유이며, 각국은 종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경우 구매값이 중량으로 비교했을 경우 금값보다 3배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에 재배하기 위해서 종사를 수입할 때마다 비싼 로열티를 주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값비싼 종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값비싼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지원제도(보조금, 저금리융자(대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물류장비(광폭차량, 컨베이어지게차)구입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30%, 자부담 7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아울러 정부에서 농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운영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주요개선사항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 조정(무한연대 책임 출자액 한도)

* 기존에는 법인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 '156월이후 발생하는 채무는 본인 출자액 한도채무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농업경영, 가공·유통 등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주말농원사업, 관광농원, 관광휴양단지사업

* 기존에는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음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유형 확대(합명·합자회사만 가능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가능)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가능(근거 및 절차 규정 완성)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합명회사, 합자회사란?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 중 하나이며합명회사란  주식회사(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 및 이익배당)와는 달리 책임을 무한대로 지고있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이란 직원의 의미보다는 책임을 지는 출자자 의미입니다. 사원입사시에도 다른 사원의 동의를 승낙을 받을 정도로 사원의 책임과 권환이 강화되어 있습니다합자회사란  합명회사와 거의 같은종류로 다른점은 출자부분에서는 유한책임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영농조합법인을 회사일로 가끔 출장을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어느정도의 농지나 현금, 농기계등을 출자해서 실립한 법인으로 혼자로는 자금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출자하여 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조합원으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이며, 출자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들이 협동을 통해서 운영합니다농업회사법인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는 농업인,생산자단체뿐 아니라  농업을 하지 않아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 , 농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3/4입니다. (90%로 변경됨)

 

 

생산자단체란?  : 농어업인들이 본인들의 권익보호나 생산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산립, 농업협동,수산업,엽연초생산조합법 등에 따라서 만든 그 조합이나 중앙회를 의미합니다.

NH농협은행의 2%금리,5~3억원 귀농귀어  농어업창업,농어가주택구입,신축자금 대출(신용보증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