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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구입,담보,임대대출

2%대 금리 농촌주택개량(신축, 증축, 리모델링, 토지구입비 등)자금 대출대상, 금액, 금리, 용도

2%대 금리 농촌주택개량(신축, 증축, 리모델링, 토지구입비 등)자금 대출대상, 금액, 금리, 용도 

주택개량이 한창인 농가주택 

요즘 시골을 다녀보면 시골풍경과 어우러진 멋진 농가주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시골로 이주하는 귀농인들도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해서 생활을 합니다. 예전의 농가를 보면 쓰러져가는 집들이 많았지만 귀농 및 전원주택 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예쁘게 단장이 되어가는 시골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로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연금), 노후자금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신축,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분들의 경우 자부담으로 하기가 여렵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부(지자체)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융자)을 농,축협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대출금리가 낮고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대출금액, 대상 등이 상이할 수 있읍니다.

 

 

 주택자금대출 금리 : 2%(고정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우대금리 :  대출신청인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인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개월 이상 부양시 

 대출한도 : 7천만원 ~ 2억원   

구분

대출한도 

1.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소요금액 한도)

2억원

2. 리모델링, 증축(토지와 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 한도의 50% 이내)

1억원 

3. 토지구입비(무주택자로 토지면적  660이내인)

7천만원

 

 상환기간 : 20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주택개량,신축자금대출 대상 

1. 광역시, , 군등에서 위치한 농어촌 지역(주거, 공업, 상업지역은 제외)

2. 현재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부지구입비 7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660 이내

3.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대출금 수령일 전에 농촌지역 전입신고 완료)

4.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

 

 주택개량,신축 자금대출자금 용도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증설하되 증축 및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심하게 파손된 경우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 그 대지에 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주택자금 대출 대상 주택의 범위

 

1. 단독주택의 연면적 (층별 바닥면적 합계 ) 150 이하

2. 차고, 창고포함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 이내

 

 주택자금 대출대상 제외

 

1. 차고나 창고가 주택보다 더 큰 경우

2. , 다가구민박, 다세대근린생활시설축사, 임대용창고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

 

 주택자금 대출신청 절차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서 제출(대상주민 , , 동사무소)

대상자 선정 통보(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농협,축협)

융자금 신청(대상주민 주소지 관할 농협,축협) - 건축 준공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