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지원 취득재산 부기등기 시행 및 양도,담보제공, 교환등 금지, 농어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인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한도로 사업주는 최소 30%~5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대출)의 경우도 최고 10억원한도 내 1.5%대의 초 저금리 대출입니다 .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나 신용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각종 정부보조금 및 저금리대출
정부에서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보조금 또는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설비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다른 설비와의 교환 또는 대출을 위한 담보물건 등(건축물 또는 토지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는 본인의 것이지만 국가의 보조금으로 구입,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적발이 되었으며, 해당 민간보조시설의 8~10%정도가 이렇게 정부의 별도승인없이 매매가 되거나 담보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이러한 설비, 토지, 재산의 경우 부기등기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이나 매수자가 해당 설비의 보조지원유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부기등기 대상, 판매, 담보제공 등 제한기간 등
* 부기증기란 주등기의 순위보전을 하거나 주 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이며, 예를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 후에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주 등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주 등기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부기등기의 대상 : 정부의 농업보조금지원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에 기록사항 : 정부보조금지원 사실과 제한사항
▷정부보조금구비재산이란 : 건축물, 토지, 농업기계, 장비 등
* 제한사항이란 : 보조금지원 토지, 기계 등 재산은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대여 및 담보 제공, 양도, 목적외 사용, 교환 등과 같은 재산처분을 할 수가 업음
* 부기등기의 기록예 : 동 재산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5년 12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판매,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담보제공, 판매등의 제한기간 : (기계 및 장비 5년, 건축 및 토지 : 10년)▷ 시행일 : 2015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 (☎ 044-201-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