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과 차량구매(구입) 신용등급, 신용카드, 은행별 할부수수료율,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중교통이용 세금환급 비교,
할부금융이용으로 차 구매시 신용등급하락?
기존에는 카드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차를 살 경우 할부를 이용할 때 제 2금융권이용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나 17년 5월부터는 차를 구매시 할부금융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차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이었으나 이로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 대출등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7년 5월부터는 할부금융을 이용한 차량구매시 신용등급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별 할부금융 이용시 수수료율비교
아래는 신용카드사별 할부금융 이용시 수수료율입니다. 할부수수료율이 카드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할부금융이용시에도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할수수수료율(이자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할부기간이 길 수록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사별 | 할부수수료율 |
롯데카드 | 4.90~20.90 |
비씨카드 | 11.00~18.50 |
삼성카드 | 10.00~21.80 |
신한카드 | 9.5~20.9 |
우리카드 | 9.5~19.5 |
하나카드 | 9.20~20.70 |
현대카드 | 4.20~21.70 |
KB국민카드 | 4.30~20.90 |
경남은행 | 12.00~19.00 |
광주은행 | 9.9~19.0 |
기업은행 | 5.5~19.5 |
대구은행 | 16.00~19.00 |
부산은행 | 12.00~19.00 |
수협중앙회 | 14.00~18.50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8.90~21.90 |
씨티은행 | 7.70~21.40 |
전북은행 | 12.00~18.50 |
제주은행 | 9.2 ~ 20.8 |
NH농협은행 | 9.5 ~ 20.5 |
TIP>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사용에 따른 세금환급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급니다. 따라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야 말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TIP>대중교통·전통시장을 자주이용에 따른 세금환급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예: 각각 1백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2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