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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주택구입,담보,임대대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료수준 및 전세금지원한도액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료수준 및 전세금지원한도액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의 보호와 중산층의 빈곤추락방지를 위해 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에게 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긴급주거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임대기간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는 lh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하는 주택 두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또는 전세임대의 경우 시중의 임대료의 30%수준이기 때문에 엄청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입주대상 

* 아래의 4가지 항목에 만족하는 경우

1. 가구구성원 이 무주택* 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무주택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령을 당한 경우, 또는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된 경우에는 지원됨

2. 소득수준이 1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50%(4인기간 약 292만원 이하)

3. 재산기준 : 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4. 긴급복지지원법 제 91항 제 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한 자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성성 심사기준을 충촉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고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입주자격 회수함

 

 

 2019년도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주거지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기준 75%이하인 가구로 변경되었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긴급복지지원법 제 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기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 단전이 되어서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속을 하는 경우

 유형별 임대조건은? 

구분 

전용면적(

임대료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60이하

(1인기준 40이하)

전세금

시중임대료의 30%

보증금 100~400만원

월 임대료 1~10만원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

(1인기준 50이하

전세금 6,000만원이하

시중임대료의 30%

보증금 200~300만원

월 임대료 6~11만원수준

 * 주택유형,공급지역에 따라 주택(보증금,임대료)가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공급가능 물량범위내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지역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지원한도액

8,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대학생지원한도액

7,500만원

6,500만원 

6,500만원

 

긴급주거지원절차

순서

절차

세부내용 

1

지원요청 및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요청

2

지원대상자선정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LH공사에 통보

3

공급신청안내

LH공사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신청 사실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안내

4

계약 및 입주안내

매입임대/LH는 임대대상 주택목록, 계약 및 입주관련사항안내

전세임대/LH 전세주택 물색안내, 계약 및 입주관련사항안내

5

임대차계약체결

매매임대 : 입주주택 결정,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체결

전세임대 : 물색주택에 대해 LH와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체결,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체결

6

입주

해당주택으로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