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보상금의 종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은?

산재보험보상금의 종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다발국가입니다. 물론 10여년 전에 비해서 산업재해가 큰폭으로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사고재해자수나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무재해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고들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다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수십건이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선진국과 많게는 5~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속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고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킵니다. 작업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하게 설비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보상금의 종류와 각종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요양(보상)절차 산재발생 산재신청 승인 및 치료 치료종결 작업복귀

 

- 근복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각종 지원혜택

구분

산재보험 각종 지원혜택

 치료중 지원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상병보상연금

종결후 지원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복구 지원

원직장 복귀지원, 직업훈련지원,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사망시 지원

유족급여, 진폐유족급여,장의비

 

  산재보상금의 종류

 

1. 요양기간 중의 지급항목

 

휴업급여 : 업무상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본인 평균임금(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70% 지급 

구분

휴업급여 종류별 세부내용 

부분 휴업급여

요양(치료)중에 취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시간) 임금차액에 90% 지급

고령자 휴업급여

휴업급여 수령자 중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 감액지급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1일당 휴업 급여로  지급

 * 1회분 청구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며,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과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 제출

 

 

상병보상연금 : 산재환자 중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진폐보상연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

산재 요양급여

구분

산재 요양급여 세부내용 

 요양비

요양승인전 본인이 부담한 요양비(치료비)는 요양비 청구서 작성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의료기관발급)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청구(, 비급여항목 제외)

 간병료

요양중 생명유지에 필요한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어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송료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된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병상태가 인정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택시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2. 요양종료 후의 지급항목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및 장의비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연금지급원칙)을 지급하고 장제를 실행한 유족에게는 장의비 지급 

장해급여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끝난 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1~14급까지 보상금 지급 

간병급여 요양이 끝난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병을 실시한 경우 지급

 

3. 요양 중 또는 요양 종료후 지급(직업재활급여)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지급,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에 따른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동안은 <근로기준법>23조에 따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보험급여의 일시중지란

 

- 공단의전원요양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4조 및 제 115조의 보고, 신고 등을 아니한 경우.

- 특별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