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수령방식, 예상연금액, 가입비용과 세제혜택, 대상주택, 지급방식, 인출한도, 용도, 방법, 조건변경 등
■ 주택연금 가입대상자
기존의 "부부모두 만 60세 이상" 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13년 8월 1일 부터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울러 공동명의주택의 가입요건도 기존의 "소유자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수령의 경우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부부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남편이 64~65세정도 되어야 주택연금가입이 가능 했으나(부인이 나이가 4~5세 적은 경우) 현재는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구분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지급방식, 유형, 인출한도등 |
대상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 |
대상주택 | 1. 부부기준 *1주택만 소유(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인정)*일시적으로(상속이나 이사 등) 2주택인 경우 주택연금가입 대상 다만 1주택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
지급방식 | 지급방식간 변경가능 |
지급유형 |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 우대방식 )* 지급유형간 변경불가능(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
인출한도 | 지급한도 50~70% 이내 수시인출 |
인출용도 | 주택구입, 사행성과 사치오락성 등을 제외하고 용도제한 없음 |
인출방법 | 수시인출 |
조건변경 | 제한없음 |
기존대출 | 인출후 1개월 이내 상환 및 말소 (미이행시 월 지급금 지급정지) |
운영기간 | 계속 |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복합용도주택(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함)과 상가주택>이 주택연금가입대상주택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9억원 이하여야 하면,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 중도 변경가능함
구분 | 주택연금 지급방식(인출방식) |
종신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
확정기간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
대출상환방식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신지급 ↔ 종신혼합 간, 우대지급 ↔ 우대혼합 간)
◆ 월 지급금유형 : 중도변경 불가능함
<정액형>월지급금이 평생동안 동일하게 지급됨
<정률 감소형>월지급금이 매년 3%씩 감소(초기에 많이 받는 형식)
<정률 증가형>월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나중에 많이 받는 형식)
<전후후박형>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
* 월지급금의 유형은 본인의 경제상황이나 소비생활 패턴에 맞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연금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부부기준 나이가 적은 분)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름
▷나이가 많을 수록, 주택가격이 높은 수록 더 많은 연금 수령가능함
▷주택연금의 지급은 평생동안 지급이 됨
▷아래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주택연금지급중단이 되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1. 1년 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해당주택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주택소유자사망후 6개월내에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연금액 조회가능한 곳 : [바로가기]
<가입비용 예시>
* 주택연금가입비용은 얼마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구분 | 가입비용 |
법무사 비용 | - 최대 297,000원 |
대출기관인지세 | - 최대 75,000원 |
주택감정평가수수료 | - 약 492,250원 *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도는 국민은행 인터넷시세가 있는 주택의 경우 수수료 없음 |
* 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지방교육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 면제됨 |
<세제혜택>
- 당해연도에 납부해야할 재산세의 25% 감면(재산세 본세에 한하여 감면함)
* 주택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의 25%를 감면
*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도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 400만원 한도) 받는 등 세제 혜택
* 주택연금의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대상주택이 아파트의 경우>
①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인터넷 시세(www.ret.co.kr)
② KB 인터넷 부동산 시세(www.kbstar.co.kr) 순차적으로 적용
<담보대상주택이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이거나 단독주택 등일 경우>
③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http://www.kreic.org/realtyprice/)
④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