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프리워크아웃

중소기업회생 절차단축,기업회생,워크아웃 차이,소액영업소득자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안화(통합도산법)

중소기업회생 절차단축,기업회생,워크아웃 차이,소액영업소득자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안화(통합도산법)

 

개인회생, 기업회생, 기업워크아웃 등 비슷한 용어이지만 주관하는 곳과 신청대상이 다릅니다모두 채무변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회복과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변경시행을 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서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토록 했습니다.

 

기존에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를 3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 필수적으로 개최를 해야 했던 제 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 해서 생략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 관계인집회란 회생채권자(금융기관), 담보권자(근저당설정권자), 주주 등이 모여서 회생정리절차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는 집회

 

기업회생이란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채무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법원이 주관을 해서 주주,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중계 및 조정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지 않고 일부채무 상환능력이 있거나 기업의 사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가능 기업

 

1.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2. 기업의 청산가치가 현재의 또는 미래의 사업운영가치가 더 큰 기업

3. 지속적 매출은 발생하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초과기업  

4.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산위기기업

5. 신규사업실패,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기업회생신청시의 장점

 

1.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정상화 용이

2.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금지

3. 보전처분 이후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함

4. 채무의 대폭감면

5.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6. 원자재구입자금 결제 등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지장 없음

7. 근로자는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수령 가능

 

기업회생과 기업워크아웃의 차이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이며 기업회생은 법적 채무 조정 절차로 세부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완화

 

1.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함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도록 함
2.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