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가입대상, 가입비, 보증료,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종료 및 상환)
내집연금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으로 부부기준 9억원이하의 주택소유자(다주택시 합산가격)입니다. 기존 은행, 저축은행 등 주택담보대출금을 조기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했고(종신정액형대상으로 향후 추가인출 불가)
대출금리를 0.1%인하하였으며, 3년이내 조기 대출금 상환시에 수수료을 면제했습니다. 가입시에 가입비(주택가격 1.0%, 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1.0%)가 필요한데 보증료의 경우에는 매월지급금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가 됩니다.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법무사비용, 대출기관인지세, 주택감정평가수수료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70%까지 일시인출 가능
● 상환가능 대출금액 :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등
● 최대인출한도 : 70%(0%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함)
● 인출금 용도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50%이내인 경우 용도제한 없이 사용가능)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대출금리 0.1%p인하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한도 전액 대출상환에 이용하여도 전부 상환하기 불가능한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신용대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부상환 가능토록 함
인출시 나이기준 60세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최대 인출한도(70% 기준)은 1.44억원까지 가능하며, 이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나이기준 80세 주택가격 9억원시 3억4천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약 최대 한도 70% 전부 인출하였을 경우 잔여금액인 30%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매월 주택연금액(월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70세 5억원인 경우 46만원을 수급가능하며, 대출원금,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생활비로 사용가능한 금액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보유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
☞ 연금지급액이나 인출한도금액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 남편 65세, 아내 60세인 경우 아내를 기준으로 최대 인출한도설정, 연금지급함
● 주택가격은 시가를 반영하고 시가의 경우 하단의 순서를 준용하여 평가함.
1.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3.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 주택연금이 종료가 되는 사유
☞ 부부 모두 사망, 1년이상 미거주. 주택소유권 상실 등
● 주택연금 잔액상환의무는?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주택금융공사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