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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가입대상, 가입비, 보증료,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종료 및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가입대상, 가입비, 보증료,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종료 및 상환) 

내집연금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으로 부부기준 9억원이하의 주택소유자(다주택시 합산가격)입니다. 기존 은행, 저축은행 등 주택담보대출금을 조기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했고(종신정액형대상으로 향후 추가인출 불가) 

대출금리를 0.1%인하하였으며, 3년이내 조기 대출금 상환시에 수수료을 면제했습니다가입시에 가입비(주택가격 1.0%, 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1.0%)가 필요한데 보증료의 경우에는 매월지급금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가 됩니다.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법무사비용, 대출기관인지세, 주택감정평가수수료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70%까지 일시인출 가능

상환가능 대출금액 : 시중은행저축은행신협, 새마을금고캐피탈, 증권사보험사 등

최대인출한도 : 70%(0%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함

인출금 용도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50%이내인 경우 용도제한 없이 사용가능)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대출금리 0.1%p인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한도 전액 대출상환에 이용하여도  전부 상환하기 불가능한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신용대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부상환 가능토록 함

인출시 나이기준 60세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최대 인출한도(70% 기준)1.44억원까지 가능하며, 이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나이기준 80세 주택가격 9억원시 34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약 최대 한도 70% 전부 인출하였을 경우 잔여금액인 30%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매월 주택연금액(월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705억원인 경우 46만원을 수급가능하며, 대출원금,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생활비로 사용가능한 금액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보유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 

 연금지급액이나 인출한도금액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 남편 65, 아내 60세인 경우 아내를 기준으로 최대 인출한도설정, 연금지급함

 주택가격은 시가를 반영하고 시가의 경우 하단의 순서를 준용하여  평가함.

1.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2.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3.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주택연금이 종료가 되는 사유

 부부 모두 사망, 1년이상 미거주주택소유권 상실 

 주택연금 잔액상환의무는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주택금융공사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