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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나이, 대출한도, 대출만기, 우대금리, 만기전환장려금액, 장점)

주택연금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나이, 대출한도, 대출만기, 우대금리, 만기전환장려금액, 장점)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경우 '내집연금'의 두번째 드리는 혜택으로 가입대상으로는 주택보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택 소유자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까지이며, 보금자리론 신규가입시에 주택연금가입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0.15% 인하합니다 

아울러 추가우대로는 0.15%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변경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입니다. 다만 대출우대 이자를 가입시 드리지 않고 주택연금 수급나이인 60세에 전환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가입취소 예방, 60대 이후 수입보전과 미가입으로 인한 거액수수료가 발생예방을 위함입니다

 가입연령 주택보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주택보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주택보유 : 무주택자 또는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최소 1백만원~1억원 이내)

 다만, 대출만기는 만기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 되도록 선택하여야 함

* 40세에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상환만기는 60세이상이 되어야 함. 따라서 대출기간은 20년 이상이 되어야 함

상품별/만기

10

15

20

30

u-보금자리론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2.95

3.05

3.15

3.2

대출한도 :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소득 : 7천만원 이하

아낌e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85

2.95

3.05

3.1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소득 : 7천만원 이하

t-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95

3.05

3.15

3.2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소득 : 7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연복리로 적립하여 연금 전환시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 지급

기본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우대금리 0.15%p 적립)

전환형 기존 주택담보대출(일시·변동)를 상환하면서 가입(우대금리 0.30%p 적립)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가입 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전환형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다만, 주택연금 전환 이후 약정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사는 환급될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음) 

* 기본형 30년 만기 대출을 1억원 받았다면 0.15%가 복리로 적립이 되어서 386만원을 주택연금 전환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 변동대출을 분할, 고정금리로인 전환형으로 받았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772만원을 전환장려금으로 받습니다. , 금리인하 뿐만이 아니라 복리적용으로 더 많은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예 : 연복리 2%로 적립 가정,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가능>

 전환가능 시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주택연금 전환 희망 시

 가입요건 심사 

 주택연금 전환 가능 여부는 주택연금 전환 신청 시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따라 심사

 전환 신청 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전환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전환장려금은 약정철회 기간 경과 후 지급)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다만, 전환시점의 가입비 및 보증료는 현재와 다를 수 있음)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60세 전환시점에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가능합니다. 12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1)전환장려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전환장려금을 지급하며, 전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 외 금리 등 조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합니다. 

2)은행권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용 중인 고객님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은행권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2015.12.31.일 이전 대출실행건에 한함)이용자가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시 0.15%p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해 드리며, 기존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도 가능합니다 (기존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은행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3)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