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단체권의 종류(회생위원 보수, 비용청구권, 국세, 지방세, 퇴직금, 재해보상금, 차입금), 변제 우선순위는?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빚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채권추심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로도 채무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숨통을 틀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의 경우보다는 더 복잡하고 알아야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법률사무소 등 전문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시 먼저 갚아야 하고 필요한 비용으로 먼저 지불해야 하는 개인회생단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회생단채권이란?
개인회생단채권이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원천징수할 국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쉬운말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사적인 사용이 아닌 공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단체권의 범위는?
첫째,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을 진행 할 시에는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는데 회생위원은 법원 내부 또는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법원으로 부터 선임이 되며 선임 후에 해당사건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법원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선임이 된 개인회생위원에게는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의미합니다.
둘째, 원천징수할 국세, 지방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지방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인가가 되게 되면 가장 먼저 갚아나가야 할 채권이 이러한 국세 및 지방세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개인회생단채권으로 묶어놉니다.
셋째, 채무자의 근로자의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개인회생신청 전에 생긴 이러한 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하는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기 전에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서 행한 자금의 차입(빌린 돈), 자재의 구입 등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의미하며 이러한 돈도 개인회생단채권에 속하여 개인회생위원이 처리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단체권 중 변제의 우선순위는?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만약 개인회생단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변제계획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단체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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