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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가장많은 업종 자영업자는? 특수직종사업주(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 확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가장많은 업종 자영업자는특수직종사업주(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 확대 

자영업이란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세금납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이되면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 아닌 경우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직종의 사업주를 중소규모사업주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단은 세무소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분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남자와 여자의 비율입니다. 총 사업장 479천개 사업자가 있으며 이중에 여성 자영업자가 약 39%이고 남성 자영업자가 61%정도 됩니다 

산업종류별 자영업자 규모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고 있는 분야가 도소매입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이고 숙박,음식업,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입니다 

 

위험업종의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중소규모 사업주) 

현재 아래와 같이 직종별로 1인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예술인, 대리운전업자, 퀵서비스업자, 건설기계업자,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입니다. 1인자영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1인 소규모자영업자 직종 산재보험 가입 확대> 

여기에 18년 하반기부터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정비업 등 8개 업종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금액이 소득에서 지출이 되지만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자동차정비업, 귀금속 및 장신요품, 전기장비등 13개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수리 등의 경우 사무실을 내고 혼자서 수리,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오토바이 또는 차량이용을 해서 출장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중에 산재가 발생시에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중소기업사업주(특수직종종사자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위의 위험업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에 본인이 원하는 등급의 구간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 ×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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