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별장해급여일수, 상병보상연금, 저소득고령자휴업급여, 장의비(최고,최저액), 간병료, (상시,수시)간병급여액
산업재해를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재발생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시설물, 설비, 기계, 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해당 위험작업별 안전수칙제정 및 준수 등이 필요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기우해서는 본질안전개념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풀푸르프(fool proof)하고 하는데 즉, 바보가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전한 상태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예지훈련등을 통해서 위험한 부분을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며, 위험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사고예방의 지름길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해야 하지 않지만 발생 후 치료, 장애 등발생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은 장해등급별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저소득고령자휴업급여,장의비,간병료,간병급여액기준입니다.
◆ 산재장해등급별 장해급여지급일수
* 장해등급 1~7등급 : 장해보상연금으로지급
* 장해등급 8급~14등급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연금불가)
◆ 상병보상연금지급기준
* 폐질등급(1~3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액 차등적용
* 폐질등급이란 더이상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등급을 부여함
* 요양급여 수급 산재근로자 요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은 경우 지급
* 휴업급여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 : 평균임금의 90~70%
◆ 고령자의 휴업급여지급기준
* 고령자 기준은 61세 이후부터 적용함
* 휴업금역감액기준은 61세~64세까지는 매년 4%씩, 65세 이후는 매년 8%씩 감액함
◆ 저소득고령근로자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 54조 제 1항 본문 및 제 54조 제 2항)해당자
* 저소득근로자 기준 :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보상금액인 80/10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기준금액 : 평균인금의 90/100
* 저소득고령근로자 휴업급여는 하단의 표와 같음
◆ 저소득고령근로자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 54조 제 1항 단서조항)해당자
◆ 연도별 산업재해 보상 장의비 최저, 최고보상기준
◆ 간병료 기준금액(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
◆ 연도별 간병급여 지급액(상시간병, 수시간병)
* 2018년 현재 상시간병, 수시간병료는 14년 8월 이후 적용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