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업재해로 요양시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산재보험에서 간병료 지급기준을 정해서 산재근로자의 간병상태와 간병필요정도를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간병료 지급기준을 일반철야간병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상병상태 및 간병필요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구분이 되며약간 헤깔리기도 하는데 두개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병료의 경우 치료(요양)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시에 지급하는 것이고간병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요양종결)된 후에 장해가 남았다든가 해서 추가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지급액이나 신청방법에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필요 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일반사항 

1. 환자의 부상질병상태가 산재승인된 상병이 아닌 개인의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미지급

2. 간병대상 산재근로자의 부상질병상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한상병에 대해 간병필요등급 적용

3. 중환자실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을 간병기간에서 제외됨

4. 간병료 지급기준이 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이란 일상적이고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의미함. 

 

 가족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간병료 지급받을 수 있음 

만약 전문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간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가족간병인이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2조 제 1 1호 또는 제 2호의 자격(간호조무사간호사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외 기타 전문교육과정이수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사용방법 : 산재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함

 간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 1등급기준 : 두눈실명뇌손상화상하반신마비업무상질병에 따른 신체허약 등으로 항상타인의 도움이 필요

 간병인의 자격 : 간호사간호조무사전문교육과정이수자가족기타간병인 

 19년도 간병료 지급기준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지정하는 경우(간병1,2,3등급 및 전문간병인가족기타간병인에 따라 다름)   

 의료기관에서 간병제공시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15,050원 가산하고 5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13,530원 가산지급함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1등급~4등급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

82,190

71,000

59,810

5등급~7등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80,670

69,480

58,290

 간병료 청구방법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지정시 :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 주치의의 간병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의료기관에서 간병제공시는 : 의료기관이 진료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