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방법,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온라인)보고법, 처벌(과태료, 벌금)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2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산재처리입니다. 산재처리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은 하단과 같이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보고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요양신청서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사망 등 사고발생시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 기한, 양식, 보고하는 곳
● 산업재해 미보고, 은폐에 따른 처벌기준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발생기록에 대해 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 기록이라 함은 산업재해조사표(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포함), 요양신청서 등이 됩니다.
★ 2019년기준 산업(중대)재해발생관련 과태료, 규정
산업재해관련 서류 미보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에 대한 1,2,3차 위반사항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사업장 미보고에 따른 처벌기준/50인미만사업장>
일반적으로 50인 미만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산재가 발생했고 3일 이상의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외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고의로 은폐하고자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발생보고하는 법
1. 고용노동지청에 문서(팩스)로 하는 법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또는 본사관리의 경우 본사소속의 고용노동지청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보고는 팩스로 송부하고나 공문으로 발송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팩스로 산업재해조사표만 송부를 합니다. 혹시 팩스배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팩스 송부후에는 근로감독관 또는 사무실직원에게 팩스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산업재해조사표 >신청(산재관리번호 입력))을 하면 됩니다.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이 나오며 여기에 해당내용을 입력한 후 보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발생을 했는데 1달이 경과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이 홈페이지에서 (산재발생미보고/242번) 보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