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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 TIP/글자모양

한글 글자모양 7(텍스트/문단 중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굵은 글씨체/글꼴로 표시/설정하기)

한글 글자모양 7(텍스트/문단 중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굵은 글씨체/글꼴로 표시/설정하기)

아래는 전형적인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문서입니다. 한글문서의 기준가이드라 할 수 있는 문서는 정부문서입니다. 정부에서 문서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아래 문서는 [연체자 채무조정제도의 성과와 한계]라는 문서입니다.

참고 : 신용회복지원 가입기관 보유채권 채무조정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채무를 하고 있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미만의 연체에 대해서 연체이자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처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협약 가입기관에 채권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캐피탈사에 신용대출과 C라는 대부업체에 연체를 하고 있을 경우 B는 협약기관에 가입이 되어 있고 C는 협약기관에 미가입되어 있을 경우 B기관만 연체이자 감면등의 개인, 프리워크아웃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신용회복협약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의 1/2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약기관 3곳연체시에 2군데 이상이 동의를 해야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글문서(굵은 글꼴과 가는글꼴)

아래에서는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문서작성시 아래와 같이 굵은글씨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문서작성 트랜드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굵은 글꼴로 하여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단의 성과에 [``근거하여 연체자의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 중~~]이라는 단에에 굵은 글꼴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두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아래는 모든 텍스트를 굵은 글씨체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글문서에서 피해야 한 문서작성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든 글꼴을 굵게 표현한다면 강조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답답해 보입니다. 따라서 굵은 글꼴과 가는글꼴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굵은 글꼴은 강조하고자 할 경우 사용합니다.

모든가는글씨체로 사용한 경우

아래에서는 어느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읽는 사람이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사의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이 어느정도 강조할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는 글꼴로 표현하는 법도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