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할인(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대상, 인하율, 시간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보험료를 할인(인하)해드리는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대 3년간 매년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산재보험료 20%할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10%)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종으로 근로자수 50인 미만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산재보험료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보험료 할인율 및 대상
구분 | 할인율 | 인하기간 | 적용 | 지원대상 |
위험성평가 인정 |
20% | 3년 | 인정(교육)이수 후 다음연도부터 | 50인미만 제조업 |
사업주 교육이수 | 10% | 1년 |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교육이수 최대 할인(인하)율은 20%임
■ 산재예방요율제 절차(위험성평가)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기 위허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 |
내용 | 주관 |
1 |
사업장내 위험성평가 활동 시행 | 사업주 |
2 |
산재예방요율제 신청(위험성평가 인정신청) | 사업주 |
3 |
위험성평가 심사(인정기준 충족여부) 및 인정 | 안전보건공단 |
4 |
산재보험료 할인(20%) | 근로복지공단 |
■ 산재예방요율제 절차(사업주 교육 이수)
* 사업주교육이수 후에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감면(10%)을 받습니다.
순서 | 내용 | 주관 |
1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과정 개설 | 공단 |
2 | 사업주 교육이수 및 재해예방활동계획서 제출 | 사업주 |
3 | 재해예방활동계획서 승인 | 안전보건공단 |
4 | 산재보험료 할인(10%) | 근로복지공단 |
■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1. 산재보험료 최대 20%할인을 받을 수 있음
2. 클린사업장 보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1,000만원 추가지원으로)
2. 정부포상에 우선선정될 수 있음
3. 노동부의 감독면제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음
■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사업주(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일정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담당기관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
사업주 | 4시간 |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주교육 |
사업주 | 2시간 |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제조, 건설업 담당자 | 16시간 |
민간교육기관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서비스업 등 담당자 | 8시간 | 안전보건공단 |
■ 산재예방요율제 및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비교
산재예방요율제 보험료율 인하는 제조업대상 50인 미만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종 중 50인~99인(100인미만)업종과 건설업 20억원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은 없지만 이와는 별도로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절차는 위의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와 동일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구분 |
산재예방요율제 |
위험성평가 인정 |
지원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
제조업 50인~99인 |
사업내용 |
요율제(위험성평가인정, 사업주교육) |
위험성평가 인정 |
혜택 |
보험료할인, 보조금추가지원 등 모두 |
보험료 할인 없음. 감독면제 등 |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를 통한 인정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정신청을 할 수 도 있고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도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홈페이지로 위험성평가 교육신청, 재해예방활동신청, 인정심사(재)심사신청, 위험성평가 사업주, 담당자, 교육일정확인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위험성평가인정, 사업주교육인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험성평가 관련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를 처음 해본 사업장의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해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수 30인 미만이(건설공사의 경우 20억원 미만 공사)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민간기관에 별도로 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역시 크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