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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사업주지원

산재보험료 할인(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대상, 인하율, 시간

산재보험료 할인(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대상, 인하율, 시간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보험료를 할인(인하)해드리는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대 3년간 매년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산재보험료 20%할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10%)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종으로 근로자수 50인 미만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산재보험료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보험료 할인율 및 대상

구분

할인율

인하기간

 적용

지원대상

 위험성평가 인정

20%

3년

인정(교육)이수 후 다음연도부터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주 교육이수

10%

1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교육이수 최대 할인(인하)율은 20%임

■ 산재예방요율제 절차(위험성평가)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기 위허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 

 내용

 주관

1

사업장내 위험성평가 활동 시행 

사업주

2

산재예방요율제 신청(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사업주

3

위험성평가 심사(인정기준 충족여부) 및 인정

안전보건공단

4

산재보험료 할인(20%)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제 절차(사업주 교육 이수)

* 사업주교육이수 후에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감면(10%)을 받습니다. 

순서 

 내용

 주관

1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과정 개설

공단

2

사업주 교육이수 및 재해예방활동계획서 제출

사업주

3

재해예방활동계획서 승인

안전보건공단

4

산재보험료 할인(10%)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1. 산재보험료 최대 20%할인을 받을 수 있음

2. 클린사업장 보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1,000만원 추가지원으로)

2. 정부포상에 우선선정될 수 있음

3. 노동부의 감독면제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음

■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사업주(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일정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담당기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사업주

4시간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주교육

사업주

2시간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제조, 건설업 담당자

16시간

민간교육기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서비스업 등 담당자

8시간

안전보건공단


■ 산재예방요율제 및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비교

산재예방요율제 보험료율 인하는 제조업대상 50인 미만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종 중 50인~99인(100인미만)업종과 건설업 20억원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은 없지만 이와는 별도로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절차는 위의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와 동일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구분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대상

제조업 50인 미만 

제조업 50인~99인

사업내용

요율제(위험성평가인정,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보험료할인, 보조금추가지원 등 모두

보험료 할인 없음. 감독면제 등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를 통한 인정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정신청을 할 수 도 있고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도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홈페이지로 위험성평가 교육신청, 재해예방활동신청, 인정심사(재)심사신청, 위험성평가 사업주, 담당자, 교육일정확인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위험성평가인정, 사업주교육인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험성평가 관련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를 처음 해본 사업장의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해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수 30인 미만이(건설공사의 경우 20억원 미만 공사)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민간기관에 별도로 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역시 크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